● 정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 허가 증가
● 주거지·농경지·야산 ‘우후죽순’ 설치…난개발·거주안정·소득사업 방해
● 무안, 태양광 시설 허가 273개소…실제 발전 가동은 199개소(3만5천여㎾ 생산)
시·군 허가 기준 강화에 정부, 도로·주거지역 100미터 이내로 지침시달

수력, 풍력, 지력, 조력 등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이다. 특히 마르지 않는 청정에너지, 태양열은 미래 에너지원 중 가장 풍부하고 깨끗하며 유망한 대체 에너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세계적으로도 2014년 대비 2020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적으로 놓칠 수 없는 분야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19일 0시를 기해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맞춰 탈핵시대를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 속에 2년 전만 해도 전남 지역 각 시·군이 정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따라 앞 다투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3년 975건에서 2014년 3728건으로 무려 282%(2753건)나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민간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년 간 300㎿까지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농경지·야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자연훼손 등 난개발 우려도 지적됐다. 이렇게 되자 전남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허가조건을 강화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춤하는 양상이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도로, 주거 등과 거리 폐지 또는 최소화(100m 이내)로 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지침을 시달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은 1000㎾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3000㎾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3000㎾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편집자주)

◆ 무안군 남악주민복합센터 태양광으로 충당

무안군은 남악주민들에게 행정과 의료·문화·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남악주민복합센터가 군 산하 청사로서는 최초로 태양광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곳 남악주민복합센터는 지난 4월13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 개청했으며, 주차장에 150㎾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해 청사 전체 전력 대부분을 태양광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2005년 10월 청사 이전한 2016년에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F주차장에 150㎾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2009년 E주차장(108㎾), 2012년 민원동 옥상(200㎾), 2013년 F주차장(201㎾), 2014년 차고동 옥상(145㎾), 2015년 의회동 옥상(320㎾), 2016년 김대중강당 옥상(110㎾) 등 청사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곧 청사 전체 전력의 17.38%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 지자체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7억4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앞선 2012년에는 10억3천500만원, 2013년 14억9천900만원, 2014년 22억2천700만원, 2015년에는 24억7천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 무안군 태양광 발전시설 273개소

청정자연과 생명의 바다로 둘러싸인 무안은 전국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무안군에 신재생 에너지원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지 않게 들어섰다.

9개 읍면 중 태양광 발전시설은 삼향읍, 일로읍, 운남면, 현경면, 몽탄면, 해제면, 청계면 등 특정지역 밀집이 아닌 각지에 설치된 점만 봐도 무안의 풍부한 일조량을 엿 볼 수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사업 무안군허가 건수는 2007년 2건을 시작으로 2008년 4건, 2009년 4건, 2010년 5건등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허가 건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기아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1년 19건, 2012년 63건, 2013년 36건, 2014년 68건, 2015년 10건, 2016년 11건, 2017년 6월말 현재 51건 등 무안군 총 허가건수는 273건에 허가 기준으로 집계된 전력 생산량은 4만7천232㎾ 정도다. 월 평균 250㎾를 사용하는 189가구가 동시에 한 달을 쓸 수 있는 양이다. 시설은 최대 9천760㎾ 설비용량을 비롯해 적게는 10㎾ 미만 등 다양하다.

하지만 6월말 현재 실제 발전사업 가동 현황은 199건에 전력생산량은 3만4,992kW이다.

◆ 군,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58세대 확대지원

무안군은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다.

무안군은 올해 58세대를 지원(태양광 3kW 설치기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확대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포함 설치비의 약 30%가 지원되며, 태양광 외에도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태양광발전소 경관해손

정부는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을 의무화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도 확대할 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계통 정비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난개발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기요금 문제만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단가는 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이나 석탄(73.9원)의 배 이상이다. 이런 비용의 상당액을 정부와 한전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해 진다.

난개발과 그에 따른 주민 갈등도 문제다. 바이오에너지나 태양광 시설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풍력이나 해양자원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대규모 시설물 설치를 동반한다. 이 때문에 이미 전국 곳곳에서 난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발전차액이 지원돼 이득을 창출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에 공헌은커녕 환경문제 야기 등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것. 특히. 자치단체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부가 권장하는 청정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조차 없어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정부는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토지와 임야가 훼손되자 해결책으로 논·밭이나 임야에 발전소를 세울 경우 매전단가를 0.7로 내리고 건물위에 건설할 경우 단가를 1.5로 높여 전기를 사준다는 제도까지 도입해 독려했다.

이는 전남도의 ‘에너지농장’ 사업 육성으로도 이어졌다. 도는 유휴 공간인 농업시설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매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기대된다며 에너지농장을 적극 양성했다. 결국 태양광발전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물 없이 전남도가 에너지농장사업을 밀어붙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속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빚어 졌다.

지난 2008년 몽탄면 내리 임야 9,855㎡에 300㎾ 급 태양광발전소(전남도 관할)가 건립될 당시 소나무 845그루가 굴취되는 환경파괴와 이후 관리 과정에서 제초제를 남용해 인근 친환경 농가에 민폐를 끼쳐 민원이 야기됐고, 2013년 무안읍 고절리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에너지농장사업’을 두고, 인가 가까이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의 피해를 우려하며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았다. 당시 주민들은 강진이나 장흥 태양광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태양광발전소와 인접한 주택과 농가에서 심한 피곤함, 갈증, 낙뢰집중, 시력저하, 열섬현상에 의한 이상적인 기온상승, 파리·모기·뱀 등이 서식하지 못하고 가축이 죽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청계면 복용리의 경우도 2013년 당시 에너지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했었다.

◆ 지자체 허가기준 강화에 정부 허가기준 완화 지침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하면서 난개발에 거주안정 등을 방해한다며 해당지역민들과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충돌도 많아졌다. 일부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유발효과가 낮은 태양광 발전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 전남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시 발전소 거리기준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기준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일선 시·군에 요청했고, 각 시군이 운영지침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무안군은 발전시설과 거리가 10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2차선 이상 도로간 거리는 1000m로 운영지침을 2013년 10월8일 제정 운영 중이다. 이는 강진군이 발전시설과 도로·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100m, 완도군은 도로간 거리를 500m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무안군에서 허가 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 허가건수는 크게 줄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허가 운영지침이 각각 다르면서 사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9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도로, 주거 등과 거리 폐지 또는 최소화(100m 이내)로 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지침을 시달해 무안군은 도로,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로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무안군관계자는 “일반 민원은 원스톱 행정이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 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달라 내부 규제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 등에서 대부분 제동을 당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군의 개발행위지침 강화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허가 완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