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8명에 징역·집유 구형…2명은 재판 계속
1심 선고 7월14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검찰이 공사와 인사관련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주 군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관련자 8명에게도 징역과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김철주 군수 뇌물수수관련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직원 승진과 관련해 2,000만원, 지적재조사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는 등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인사관련 뇌물을 교부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뇌물을 교부한 사업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을 취득한 지적담당 공무원 고모 씨와 고 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김모 비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연안정비사업 설계변경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의 친형 사건은 진술이 엇갈려 김 군수의 친형과 정모 조합장에 대해 7월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관련 뇌물을 교부한 정모 씨는 징역 1년, 박모 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 관련 1심 재판 선고일은 오는 7월14일 오전10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 구형을 앞두고 무안진보연대는 지난 14일 오전10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권력형비리 척결!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연대는 “무안군수의 불법비위는 군수의 친형하고 연계해서 자행한 행위로 더더욱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엄정하고 빠짐없는 수사와 상식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철주 군수의 구속수사를 보면서 무안군민들은 수치심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추상같은 법의 집행만이 실추된 무안군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무안진보연대는 전교조 무안지회, 공무원노조 무안군지부,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평통사, 공공운수노조 무안군청지회, 학교비정규직 무안군지회, 민중연합당 무안군위원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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