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전남도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새로운 어선 등록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은 허가 톤수의 2배(9.77t→19t)까지 총 톤수를 늘리고 배의 전체 길이는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과 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노후 어선의 대체건조를 바라는 어업인이다. 사업 척수는 전남의 경우 연안어선 평균 건조 실적의 30% 가량인 400척 내외다.

시범사업 참여를 바라는 어업인은 4월 말까지 어선 건조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말까지 어선건조발주 허가를 받아 2018년 5월 말까지 건조와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어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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