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본지는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 일환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관련 의뢰 원고를 받아 질의 응답을 게재 합니다.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무안군선관위 (061)453-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2.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된다.

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다. 또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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