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진보강에 2020년까지 2조8천억원 투자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개선대책에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올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9·12 경주 지진 때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추가로 강화했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를 유도하고자 내년에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내진율이 25.3%에 그친 학교(유치원, 초·중등)에 매년 2천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 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민간 건축물은 현재 33% 수준인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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