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 12월부터 4개월간 시군과 합동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저황유 공급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12월부터 4개월간 전남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저황유 공급 및 연료 사용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목포와 여수·광양은 0.3% 이하, 순천 등 19개 시·군은 0.5% 이하다.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시된 납품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저황유 연료 사용 규제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용자에게는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한다.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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