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8,605건에 대해 3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되어 12월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ARS지방세(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내년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450-5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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