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행정절차 건축물 사용승인…롯데 12월 개장
무안군, 반려할 경우 문제 더 복잡…“미룰 수 없어”
목포시, 임의접합 배수관 당장 철거요구…법적 대응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하수처리 문제로 발목 잡혔던 롯데쇼핑의 남악복합쇼핑몰이 지난 25일 무안군으로부터 건물사용 승인을 받아 12월 예정대로 개장하게 됐다. 하지만 목포시는 무안군이 시와 협의 없이 오수관을 임의 접합했다며 당장 철거할 것을 요구해 양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무안군은 남악복합쇼핑몰의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지난 8일 수리한데 이어 25일 건축물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롯데쇼핑은 12월 중순 쇼핑몰을 공식 개장할 수 있게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더 이상 행정절차를 미룰 경우 손실에 따른 책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면서 “반려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 진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사업자 측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만큼 택지를 개발해 매각한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 그리고 관할청인 무안군이 하수를 처리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도 정부나 지자체가 하수를 처리해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임의 접합한 오수처리시설을 당장 철거하라며 무안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안군과 목포시는 25일 전남 순천에서 전남도의 중재로 모임을 갖고 남악쇼핑몰 하수처리를 논의했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롯데쇼핑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 넘칠 경우 쇼핑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차량으로 무안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군은 이를 받아들인 반면 목포시는 현재도 남악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넘치는 상황이어서 남악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받을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목포시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남악하수처리구역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2015년 3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 조건부 협의 사항인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건축물 사용승인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여부 확인 등을 요구했으나 무안군이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시는 무안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의 건물을 임대해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남악복합쇼핑몰은 6만50002㎡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가 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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