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오나’ 전국에 공포감 확산…근거 없는 괴담도 한몫
기상청 “6.0 초반대 지진 언제든 가능성”…6.5이상 지진은 희박
“국민 83% 한국에서 강진 가능성, 72%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하지 않을 것&

■ 역대 5.0이상 지진 총 9회 발생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8년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이번 경주 건을 포함 총 9회 발생했다.

▲19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규모 5.2 ▲1978년 10월 충남 홍성읍 지역 5.0 ▲1980년 1월 평북 서부 의주 지역 5.3 ▲2003년 3월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5.0 ▲ 2004년 5월 경북 울진 약 80km 해역 5.2 ▲2014년 4월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100㎞ 해역 5.1 ▲2016년 7월5일 경북 울산 앞바다 5.0 ▲2016년 9월12일 경북 경주 5.8 ▲2016년 9월12일 경북 경주 5.1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5.8과 5.1 지진이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일주만인 19일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또 다시 발생, 수도권을 비롯해 전남 등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돼 지진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여진은 강한 본진이 땅을 크게 뒤흔들어 놓은 뒤 뒤틀린 지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난 일주일 동안 2.0 안팎의 여진이 400여회 계속되다가 갑자기 규모 4가 넘는 비교적 강한 여진이 발생했기에 더 큰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후속 지진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괴담까지 퍼져 공포감이 더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5.8에서 6.0 초반을 넘어가는 규모 지진은 언제든 가능성이 있지만 6.5 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고, 지질연구원 역시 이번 지진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파라며 더 이상의 강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이 너무 잦은 것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번 지진이 여진인지 아니면 대지진의 전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만큼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규모는 3.0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 4.0∼4.9는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정도이고, 규모 5.0∼5.5는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손상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 전남 안전지대 아니다…10년간 신안 21건

지난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규모 2.0이상 지진 발생 건수는 총 44건으로 전국 평균(35건)보다 많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전남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신안 앞바다에서 지진이 가장 잦았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1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 리히터 규모 3.0 이상 지진 8건 중 2013년 4월21일 흑산면 서북서쪽 105㎞ 해역에서 4.9 규모의 비교적 강한 지진 등 5건이 신안지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남에서는 지난 6월 신안 해상에서 규모 2.7, 5월에는 강진 해상에서 2.5, 9월 14일 완도 해역에서 2.4 규모 등 3건이 발생했다.

서해안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하 단층이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규모 6,0 넘으면 영광 원전 위험

최근 10년간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중 32%가 국내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울산,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491건 중 32%에 해당하는 157건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울산, 부산에서 발생했다. 특히 월성 1∼4호기(경주), 신월성 1∼2호기(경주), 한울 1∼6호기(울진), 신한울 1∼2호기(울진) 등 14개의 원전이 들어선 경북의 경우 10년 동안 124건(25%)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 15개 시도 중 지진발생도 1위로 밝혀졌다. 경북, 울산, 부산의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원전시설이 있는 경북 경주 15회, 영덕 23회, 울진 21회, 울산 동구 28회로 집계됐다.

따라서 영광 한빛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198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한빛원전에는 지난해 말 기준 6호기에 총 5693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 중이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1∼4호기 원전에서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의 양(1496 다발)과 비슷한 규모의 폐연료봉이 발전소 1개의 수조 안에 수십 년째 임시 저장 중이어서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한 상태다.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은 영광 한빛원전의 위험성과 관련해 영광원전 사고 모의 실험자료를 들어 “원전 폭발시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명,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돼 지역이 초토화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전남 건축물 10곳 중 4곳 ‘지진 무방비’

전남지역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설계가 미흡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지역 학교, 병원, 철도, 고속도로, 댐, 터널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은 지난해말 현재 5490개 중 2110개로 38% 수준이다. 10곳 중 4곳이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다.

특히, 학교시설은 1684개동 가운데 389개동(23%)만 내진시설을 갖춰 강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전남 예산문제로 내진율 보강 제자리

전남도는 매년 시설물 내진 실태와 매뉴얼, 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예산 때문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2일 경주 인근 지진 발생과 관련, 도내 D등급 재난 위험시설(26개소) 및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지만 예산 때문에 당장 내진 보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군은 건축물 인허가 시 지진에 대비한 내진시공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의 ‘구조안전확인서류’만 제출되면 건설이 가능하다. 또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는 건축사의 서류만 제출되면 준공 후 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곧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이 전부 서면으로만 이뤄질 만큼 지진은 남의 일이라고 오랜기간 맹신해온 한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각심이 크지 않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지난 1988년 도입돼 의무화했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탓에 그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소유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없다. 그렇다고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강제할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 건물주가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내진보강비용은 수천만원이 들지만 세금혜택은 몇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요원하다. 내진 공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관할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자자체들의 지진재난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다. 내진 설계에 따른 시공여부를 검사할 인력과 장비도 부족하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 ‘지진발생시 10가지 국민행동요령’ 등 기초적인 매뉴얼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만에 하나 지진 재해가 발생할 시 국가안전처 등 중앙의 지시를 따른다는 게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따라서 경각심을 갖고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 정부 및 자치단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진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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