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자선도지구 공모 위한 항공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전남도, 지난해 3월 경제자유구역 신청했지만 ‘감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무안공항주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은 지난 22일 ‘무안국제공항주변 항공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2천1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중소형 항공MRO(정비창), 드론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항공산업을 발굴하고 입지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과 관련 기업유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6개월이다.

무안군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주변 망운면 피서리 일원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2017년 5월 신청할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관계법상 최대한도까지 완화한다. 또 지자체가 민간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가 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주변을 무안 국제항공산업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과 2012년 두 번 신청했지만 실패했고 세 번째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부의 ‘1광역단체 1자유구역’ 원칙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묘수로 무안군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해 성사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

무안군 관계자는 “2014년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연장선상에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항공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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