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장애인협회, 고의적으로 배제당했다 주장
군, 공모기관에 똑같은 조건 제공 특혜는 없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1년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해 왔던 무안군장애인협회는 무안군이 자신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무안군은 9월 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했다. 하지만 관내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 접수해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2차 모집공고에 들어갔다. 군은 1차 공모에서 2곳 이상이 접수하지 않을 경우 2차 공모에 들어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2차 공모 결과 또다시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 접수해 무안군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평가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 적합할 경우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안군장애인협회가 고의적으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1차 공고에서 위탁운영기간이 5년인데 3년으로 잘못 공고됐고 공모서류 제출 부수 등도 명시되지 않아 두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무안군에서 성의 없이 답했다”면서 “명백히 잘못된 공고인 만큼 공고를 철회하고 재공고에 들어가야 했지만 무안군은 정상처리하고 2차 공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공고에선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고 변경된 내용으로 수탁심의자료와 사업운영계획서를 바꾸기엔 이사회 개최, 서류 변경, 재본 등에 필요한 기한이 너무 짧아 부분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아 접수하지 못했다”면서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없고 연구목적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에 접수한 사실도 이하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조례 5조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이 8월 3일 5년으로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1차 공모에선 22일, 2차에선 8일 등 서류를 준비할 충분한 기간을 줬다. 같은 조건이었는데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장애인협회와 9월 30일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근무중인 관장과 부장 계약도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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