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3일 서 전 후보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후보 등이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 조직(무안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 전 후보와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기삼 전 부군수 등 무안미래포럼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4일에도 서 전 후보 등 5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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