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선거구+나주, 함평, 목포(을) 보태기 재편 등 분분

[무안신문]헌재 판결에 따라라 내년 총선 국회의원 1개 선거구는 인구 13만9472명~27만8944명으로 설정돼야 한다. 이 범위보다 낮으면 합구대상이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분구 대상이다.

갈수록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논리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무안·신안은 인구 하한선(12만5571명)에 걸려 인근 지역과 합병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병지역을 두고 초미의 관심사이다.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무안·신안에 함평 혹은 나주 중 한 곳을 묶는다는 설이다. 하지만 함평은 몰라도 나주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게 주민들의 정서다.

그러자 지난 4일에는 선거구획정위가 농어촌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무안·신안에 목포를 갑과 을로 나눠 목포을을 무안에 합한다는 설이 급부상해 무안군·신안군에 인구가 23만8221명인 목포시에서 일부를 떼어 줘, 목포시갑과 무안군·신안군·목포시을로 만들 수 있다는 것.

한편, 농어촌 지역구란 도시와 도농복합 지역이 아닌 1차 산업 비중이 큰 순수 군 단위 지역만으로 이뤄진 선거구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구는 1994년 선거구획정위가 출범한 시점인 15대 총선부터 인구논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됐다.

14대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구는 73곳으로 전체 선거구(237곳)의 30.8%에 달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구는 이후 줄곧 감소의 길을 걸었다. 15대 국회는 지역구 의석이 16석 증가한 253석이었지만 농어촌 지역구는 오히려 24석 감소, 49석(19.4%)에 불과했고, 16대 국회 38석(16.7%), 17대 국회 26석(10.7%), 18대 국회 25석(10.2%)으로 줄었다. 현 19대 국회에서는 전체 지역구 의석(246석) 중 단 23석(9.3%)이 농어촌 지역구로 10%선이 붕괴됐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와 농어촌 붕괴현상과 맞물리고 있다. 특히, 농도(農道) 전남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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