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구부족 동구, 남·북구로 통합 후 다시 분리
전남…곡성·구례, 순천·광양서 분리 인근 지역구로
무안·신안선거구는 함평과 합해질 가능 성 커
여야, 획정 인구 산정 기준일 8월31일로 의견 일치

[무안신문]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와 전남지역 선거구 19곳을 유지하거나 순천 분구를 통해 1곳이 더 늘어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기준) 초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선거구획정 초안은 하나의 자치구(시·군·구)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선거구를 우선 인정하는 원칙부터 정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순천과 광양은 인접 선거구를 묶지 않는 단독 선거구가 된다. 초안에는 또 한 개 자치구가 단독 선거구가 안 되면 인접된 다른 자치구와 합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자치구간 합칠 경우 자치구의 일부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도 선거구획정기준에 관한 예외조항으로 뒀다. 예외조항이 적용되면 인구 하한선 기준(13만8984명)에 미달하는 광주 동구는 인접한 남구와 합쳐져 ‘동·남구’ 갑과 을이 돼 광주지역 국회의원 정수 8석이 유지된다.

전남은 여수 갑(12만5657명)과 무안·신안(12만5488명), 고흥·보성(11만5800명) 등 3곳이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통폐합 대상 지역이다. 여수 갑은 여수 을과의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구 하한선 보다 2만3184명이 부족한 고흥·보성으로, 현재의 11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합치느냐에 따라 전남 선거구 지형이 크게 바뀐다.

고흥ㆍ보성에 화순을 합칠 경우, 선거구는 △나주·영암 △장흥·강진·완도 △해남·진도·신안 △무안·함평·영광 △담양·곡성·구례·장성 △광양 △순천 △목포 △여수 갑과 을이 가능하다. 또 △나주·영광 △장흥·강진·영암 △해남·완도·진도 △무안·함평·신안 △담양·곡성·구례·장성 △광양 △순천 △목포 △여수 갑·을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고흥·보성에 장흥을 합치면 △나주·화순 △영암·강진·완도 △해남·진도·신안 △무안·함평·영광 △담양·곡성·구례·장성 △광양 △순천 △목포 △여수 갑·을 등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고 게리멘더링에 빠질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인구산정 기준일을 오는 8월31일로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안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 36곳,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 24곳 등 60곳에 대해서만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새누리당 안과 차이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선거구 획정의 고려 요소 △선거구 상하한 인구 편차 △기존 선거구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 시군의 일부분할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8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정해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11월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회는 획정위에 한차례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정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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