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폐회…2014년 예산 중 40% 이월 지적
군정보고 청취, 주민세 인상 조례안 등 13건 의결
9월 중 제224회 임시회 열고 행정사무조사 실시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의회(의장 이요진)가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17일 동안 열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군정보고 청취, 1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현액의 39.8%, 총 1,9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잉여금으로 이월된데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의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2014년도 수납액 5,460억원 중 3,519억원만 지출되고 잉여금 1,940억원이 2015년도로 이월됐다고 밝혔다.

명시이월액은 383억원, 사고이월은 274억원, 계속비 이월은 251억원이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9억원 발생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953억원을 더해 총 1,940억원이 잉여금으로 이월됐다.

군의회는 그 원인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았고 집행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에 따르면 무안군 세입이 예상보다 576억원이나 많이 걷힌 반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집행잔액은 418억원이 발생했다.

군의회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미집행사유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는 정례회에서 ▲무안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안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안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4천원이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7천원으로 인상하는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그동안 두 차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오는 9월 중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 간사 김원중) 가동해 용역, 군정주요 사업 및 복지관 농기계 임대사업 등의 운영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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