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신고·납부…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2015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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