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의원 2배안팎 증원”
‘먹튀방지’ 선거전 11일부터 후보사퇴 금지도 제안

[무안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지난달 2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또, 논란이 됐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방안도 내놨다.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 전 2일 후부터(선거일 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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