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들 불리, 현직 조합장 절대 유리
공개토론 없어 인물 검증 어려워…선거운동도 후보자만 가능

[무안신문=서상용기자]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탈법이 자행되는 데는 선거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행 조합장 동시선거의 근거가 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등을 너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인들은 불리하고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불·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일(24∼25일) 이후인 2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10일까지 13일간으로 제한된다. 선거법상 2월 26일 전까지 후보자 공개 안되고, 선거운동기간 선거 운동방식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전화 문자 메시지 선거운동은 문자를 보내는 것만 가능하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한,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 호소는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 등에만 붙일 수 있고,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투표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타 선거보다 짧아 보통 80%가 넘는 투표율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제한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활동에 나서다 보니 과열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친족 아닌 사람의 회갑·칠순 등에는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인 5만원 이내의 축의금만 가능하며 화환이나 화분 제공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주례는 설 수 있다.

예비 후보자 A씨는 “과거에 허용했던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등이 없어지다 보니 조합원들은 제대로 후보자들 검증이 어렵고, 당연지사 신인들은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합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