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생절차 도입’…지자체도 구조조정
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입법예고…‘재정 자치권’ 제한

[무안신문]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제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지난 10월말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후 9개 자치단체가 위기단체 범주에 들었지만 자구노력을 벌여 5개 단체가 위기단체 후보군에서 졸업했고, 현재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건전성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 파산제도’ 등으로 불렸지만, 민간의 파산제도는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인 반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위기에 몰린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게을리해 디폴트 상황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기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평소에 관리하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는 그러나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재원 부족과 복지 부담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지방 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면서 지방재원 확충 등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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