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62곳 조정 불가피
무안·신안 하한인구수 기준(13만8,984명) 1만3,496명 미달

여야, 정개특위 가동 준비…농어촌선거구 축소엔 부정적
상한선 초과 ‘수도권’ 많고, 하한선 미달 ‘영남·호남’ 순

[무안신문=서상용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9월말 인구수 기준 무안군·신안군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걱정이 크다. 때문에 이들 지역구 의원들은 농·산·어촌은 현행대로 인구 비례 원칙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거리이다.

더구나 헌재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해졌고,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선거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선거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인천은 5개,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 역시 8곳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 미쳤다.

무안신안 선거구의 경우 무안 8만1,324명, 신안 4만4,164명을 더해 12만5,488명에 불과했다. 하한 인구기준에 1만3,496명이 미달했다.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의 경우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 되던지 선거구역을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독립된 선거구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해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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