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1월7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은 군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11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이동신문고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법률상담을 비롯해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사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도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가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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