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천826건, 3억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를 비롯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4,400원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으로 정액이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CD기 또는 ATM 단말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450-5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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