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무인단속 CCTV 운영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섰다.

무안군은 이에 앞서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인력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해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무안읍 무안중앙로(시외버스터미널∼아랫사거리∼불무공원), 삼향읍 남악우체국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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