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까지 제출해야지만 정례회 3일 전 제출
초선의원 다수 첫 정례회, 추경예산 심의 물리적 시간 부족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이 무안군의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늑장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초선의원이 다수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에서 우려됐던 집행부의 군의회 경시가 7대 의회 출발부터 구현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무안군의회와 무안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7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 동안 제7대 의회 첫 정례회를 갖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군정보고,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무안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제출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졌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시기)에 따르면 ‘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은 따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무안군의회에 확인 결과 무안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출 기한인 6월 30일을 4일이나 넘긴 7월 4일에야 제출했다. 주말을 빼면 정례회 시작 하루 전에 제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선의원이 다수이고 군수와 한솥밥을 먹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부분이어서 집행부가 의회를 쉽게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군의원 A모 씨는 “군수가 새로 선출된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 제출이 늦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초선의원이 8명 중 6명이나 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상황에 규칙으로 정해진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섭게 여기지 않은 탓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실과소와 읍면에서 사업예산이 늦게 확정돼 결제가 늦어졌다”면서 “지난 3일 의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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