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5월을 맞아 2013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재무과를 통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조회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를 혼동하여 착오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450-53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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