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군의원 40만원
포기·등록 무효 땐 반환 안돼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 신청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0일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 선거에서 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3억7900만 원이다. 또한, 무안군수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2천4백만 원, 도의원 1선거구(무안, 현경, 망운, 해제. 운남)는 4천7백만원, 2선거구(삼향, 일로, 몽탄, 청계)는 4천9백만원이다. 아울러 군의원 가선거구(무안, 현경, 망운, 해제. 운남)는 4천1백만원, 나선거구(일로, 몽탄, 청계)는 4천만원, 다선거구(삼향읍)는 4천2백만원이다.

따라서 기탁금은 전남지사·시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천만원, 군수 예비후보는 200만원, 광역의원 예비후보 60만원, 군의원 예비후보는 40만원 등이다. 이들이 납부한 기탁금은 예비후보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예비후보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단, 예비후보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 참가해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5회 지방선거에 적용됐던 물가변동률 11.0%보다 적은 7.9%의 변동률이 적용돼 선거구에 따라 개인 선거비용 한도가 2010년보다 100∼200만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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