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초 및 차상위 120%까지 해당 생활 불편 해소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이 노후 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주택에 대해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수·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에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도시지역은 5년, 농어촌지역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보수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도시지역 25가구, 농어촌지역 162가구 등 총 187가구에 대해 1가구 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안전이나 거주 곤란의 문제로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붕 등의 개보수도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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