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 시행

기능직 공무원이 50년만에 폐지되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종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으로 구분되던 것에서 일반·특정·정무·별정직으로 단순화 됐다.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다. 최근에는 과거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이다.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계약직은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제도의 시발이다.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됐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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