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가고시(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현재 군은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고 있다.

반면 국가고시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과 경력을 갖췄음에도 중위 이상 임관이 불가해 우수인력 획득 및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군은 지난해 12월18일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 후 2014년 1월1일부터 장교로 임관하는 인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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