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무안 20여건 지적

201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무안군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 및 관계부처는 지난 2010년 4월24일 이후 전라남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올해 4월11일부터 4월26일까지 12개 부·청 39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4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무안은 20여건이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설공사 추정공사비로 산정해 감리비 1억900만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행부는 확정된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재산정한 감리비로 계약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도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없이 착공 처리한 사실과 건축주가 아닌 시공자 명의로 된 예치금 보증서를 시정하지 않고 착공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무안군은 도시계획도로와 무관한 무안성내지구 국민임대주택 동쪽 진출입로에서 13m 떨어진 특정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가상승 등 특혜를 제공했다.

안행부는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재정비 계획 중인 무안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무안군 재무과는 생산의무대상 기록물인 ‘무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기도 했다.

무안군 산림환경과는 5억200만 원 상당의 조림지 덩굴 제거 사업을 사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한 사실이 적발됐고 청계면 남성리 산 3만3,024㎡에 대한 토사채취를 허가한 뒤 추가 산정되어야 할 복구비 419만 원을 산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무안군은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실에 관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5개소,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615개소라고 보고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30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172일에서 최대 246일까지 지연 통보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무안군은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고 명예퇴직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과오 지급했으며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민간보조금 이자 미회수(시정·주의) ▲농업보조금사업 계약관리 부적정(주의) ▲보조금지원사업 전용계좌 미설정(주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사전 농지전용협의 미이행(주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시정)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지급(시정) ▲지진 가속도계측 미실시(시정)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미제정(시정) 등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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