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원 규모 2회 추경안 심의·의결

무안군의회(의장 임덕수)가 지난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군의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옥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했다.

또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114억 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아울러 의회는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무안읍 교촌리 전통시장이전부지 추가 매입 및 전통시장 건물 신축,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2014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닭·오리 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강화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포츠파크 2차부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무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운동장)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무안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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