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일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櫻島) 화산이 폭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언론 및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4월, 전 세계 항공편의 약 30%가 결항되고 하루 120만여명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던 아이슬란드 에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okull)화산 폭발은 제항공운송협회(IATA) 추산 18억 달러(약 2조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항폐쇄를 초래하는 항공대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화산재는 항공기 운항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기상요소 중의 하나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1982년 6월 24일 밤. 런던 발 오클랜드행 BA009편(B-747)은 인도네시아 상공을 지나다 화산재를 만나 4개의 엔진 모두가 정지하고 자카르타 공항에 불시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다행히 3개의 엔진이 살아나 29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항공기는 무사히 비상착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화산재가 있을 경우 항로를 폐쇄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다.

ICAO의 규정에 따르면 분화가 예상되거나 화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화산활동 보고형식에 따라 분출 전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발생 사실을 관측 즉시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그리고 기상감시소(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상청)에 통보해야만 한다.

또한, 1993년부터 운영 중인 전 세계 9개 화산재주의보센터(Volcanic Ash Advisory Center: VAAC)에서는 해당 지역의 화산 폭발에 따른 주의보를 매 6시간마다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화산재로 인한 항공기 사고는 보고된 바가 없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백두산 등 주변지역의 화산으로 인한 화산재 발생 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항공기상청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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