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무안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무안개발 촉진지구 지정, 국비 453억원 확보」홍보 플래카드가 거리거리마다 나부끼고, 대규모 군민보고대회를 열어 무안발전을 10년 앞당길 것이라며 기대감을 잔뜩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새로운 군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홍보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역작용도 염려가 된다. 해서「잘한다! 잘한다!」라고 덕담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일반상식의 수준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필자의 소박한 생각을 정리해 봤다.

우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그 자체는 잘한 일이고 축하해야 한다. 아울러 수년에 걸쳐 이일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치하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다만 이 개발촉진지구지정은 전국적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무안군만이 해낸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20여년전부터 시행되어 전국의 낙후지역에 속하는 대다수 군지역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바 있는 보통의 시책이다. 전라남도만해도 5개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14개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서남권의 경우만 봐도 영광, 함평, 강진, 장흥, 완도, 진도, 신안 등에서 진즉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았다.

2010년도에 지정받은 인접 함평군의 경우 2019년까지 4,09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무안개발촉진지구」는 2009년도에 처음 계획이 수립되어 군자체의 행정절차, 도단위행정절차를 거쳐 4년만에 중앙정부의 승인이 떨어져 확정됐다. 지정면적이 해제면을 제외한 8개읍면(전체면적의 8.8%)에 걸쳐있고, 14개사업, 1,64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건강보양단지 등 4개 관광휴양산업에 845억원, 운남 소규모농공단지 52억원, 월선 은퇴자마을조성 300억원 등 1,197억원이「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탄도만 노을길, 영산강 백련길,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 민자유치사업장에 연결되는 진입로 3개소, 주차장 2개소 등 8개의 도로 및 주차장 개설사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전부다.

이번 개발촉진지구지정에 의의를 두는 것은 수년전부터 검토되고 진행된 바 있었던 민자유치사업을 일괄 하나로 묶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해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비지원을 받아 도로 인프라수준을 높여 줌으로써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다소 염려 되는 점은 건강보양단지 등 일부 민자유치사업의 투자유치가 불투명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자유치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전체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무안군수의 추진의지와 신념에 찬 열정이 좌우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지정을 받았다고해서 사업이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계획대로 100%성공을 거둔다해도 1,649억원정도의 사업규모이고, 인접 함평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4,094억원 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겸허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도로 및 주차장 사업비로 국비 453억원이 책정되었다고는 해도 한꺼번에 당장 예산전액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향후 수년에 걸쳐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 나누어 지원되는 것이다. 그나마 35억원 정도는 민자유치사업이 성사되었을 때만 연동하여 지원된다.

무안군은 다른시군에 비하여 투자여건이 좋아서 노력여하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높고 성공했을 때 파급효과도 클 수 있다. 하지만 개발촉진지구 이외에도 보다 더 혜택이 큰 갖가지 다른 특별법과 제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6개군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보다 세제등의 혜택이 큰「신발전투자촉진지구」를 지정받아 사업추진이 미진한 기존의 민자유치사업까지를 수혜사업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다.

「신발전투자촉진지구」는 충북의 옥천ㆍ괴산ㆍ증평, 경남의 함안ㆍ장암ㆍ거창지역 등에서 발빠르게 지구지정을 받는 등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제도중의 하나다. 또한「지역특화 발전특구」로 고창복분자산업특구,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등 전국 143개지역이 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국가제도상의 특별혜택을 받은 사례도 보편화 되어 있다. 이번 무안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것을 과소평가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긴요한 전략중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무안군이 이루어 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 중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무안군의 종합적인 발전모델과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목표가 되는 지구별 단위사업들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그 큰 틀속에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의 특성에 따라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제도와 추진전략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초기단계 기업유치의 선도전략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주효할 수 있다. 허나 보다 큰 규모의 기업투자유치가 요구되는 프로젝트는「신발전투자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등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농산어촌개발 및 농업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련 법률도 다양하다. 그밖에 사업특성에 맞추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자유무역지역 등과 같은 다각적인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하나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긴다는 등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위해 투자유치 계획을 세웠다고해서 기업유치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유치를 포기한다거나 미리부터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더더욱 없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기업투자유치는 계속도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10여년 전에 경남도에서 연봉 2억원을 걸고 투자유치 전문가를 공개모집한 일이 있다. 기업투자가 넘쳐나는 선진지역들이 기업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안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무안군 당국이 모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이 전시홍보효과에 초점을 맞춘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작은 출발이지만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로 뛰면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들과 함께 그 진행추이를 지켜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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