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카드발급·전세계약 등 가능

7월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성년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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