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다가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부 시행령 손질이 필요한 조항을 빼고는 이달 중순 공포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

이를테면 직장가입자가 5월(5월2~31일)에 퇴직이나 실직했다면,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6월분)는 6월 20일께 고지서를 받아서 7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 은퇴하더라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 불만을 샀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1년경과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이를 대신 징수해 환자의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게 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