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 감독 당국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과잉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채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지역별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 수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종합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별 대처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의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을 규제한다. 부동산시장 및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 자산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를 강화해 금융사 간 자율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KONEX)의 조기 개설도 지원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령 시 조기 은퇴자의 생활자금 마련이 쉽도록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새희망 힐링펀드’를 통해 금융손해를 입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세운다.

금융사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을 차단하고 계열사 펀드 관련 직접 비율 규제도 추진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험 사기 혐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신설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자금 조기 회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수합병(M&A) 중개센터 개설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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