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례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

목포시의 문화시설을 인접한 무안군과 신안군 주민들도 하반기부터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문학관 관리운영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목포시민들에게 제공되던 문화시설의 관람료 할인을 무안군과 신안군 주민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시민에 한해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 2월 개관한 어린이바다과학관은 32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사박물관은 세계에서 단 2점 뿐 인 공룡화석 렙토세랍토스와 임신한 해양 파충류 화석이 전시돼 있다.

또 목포문학관은 목포출신 김우진·차범석·박화성·김현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 4인 복합전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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