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적 혜택…지원규모 5조원으로 확대
9억 이하 신축․1주택자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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