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
특발성폐섬유증 정도 따라 호흡기장애 1~3급 분류

올해부터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지난해 1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을 현행(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보다 완화하여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바뀐다.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인정키로 했다.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하며,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하면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환자의 장애 등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올리고 합병증이 있으면 등급을 더 높일 수도 있게 했다. 이는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현행 5급 환자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까지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검사 도구도 치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너무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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