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내년 1월7일 시행
공공기관 1만9000곳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정부가 영광원전 5, 6호기 가동 중단과 기상청의 혹한 예보로 동절기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의무감축 시행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28일 지식경제부는 12월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범국민 절전운동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항, 의료기관 등 계약전력 3000kW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올 12월 사용량보다 3~10% 의무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은 섭씨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한단계 높은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여름 개문냉방 영업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는 출입문을 열어놓은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동계전력 사용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이면 1개는 켤 수 있다.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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