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 유무

[문] 형사처벌을 받으면 선거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11.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만19세 이상(1993. 4. 12. 이전 출생)의 국민 중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해당 선거구 안에 거소를 두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 질문처럼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소요건

[문]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이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답] 원하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 3월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명부작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구·시·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문] 이번 선거에 저희 교회의 신도가 입후보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 소식지 등에 넣어서 신도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의 조직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을 배부게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적으로 알려오던 방법을 넘어서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문] 이번 선거에서 저희 기관(지방공단)에 불리한 공약을 제시추진하고자 하는 후보의 낙선운동을 저희 기관 명의로 추진하고 싶은데요?

[답] ‘공직선거법’ 제87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다만, 기관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건의요구하거나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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