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가 지난 7월 20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관청의 문턱을 크게 낮췄고, 또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무안군의회는 4년연속 의정비 동결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는 아직도 많이 상실돼 있어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자질 등이 거론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된 의원들이지만 2006년 의정 활동 지원 이유로 유급제가 됐다. 그런데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매년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통해 군 전체 살림 씀씀이를 살펴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 적제적소 예산 증액을 한다지만 삭감 예산은 의회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되 살아나는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감사도 마찬가지이다. 조례안 심의ㆍ의결 자치입법 기능도 미흡하다. 이는 전문성 결여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소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역 현안 나몰라

최근 한 두달 새 지역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지난 8월초‘유황양파즙’문제로 지역 양파 30%를 처리하는 양파즙 가공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그런데도 의회는 나몰라로 일관했다. 유황양파즙은 지난 3월 지역 한 양파즙 가공업체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에 이어 터졌기에 상황은 더 나빴다. 다행이 이 시기 인권위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반전의 기회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도 의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당시 군민들은 의회가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식약청과 맞서 주기를 바랬다.

또한 최근에는 목포시가 남악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력 추진 중인데도 의회의 대처는 미흡하다. 군민 의견 경청은 뒷전이고 6명의 의원 간에도 불협화음 탓인지 의회 단체행동이 아닌 2명의 의원이 대표로 목포시의회를 방문, 원론적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법까지 어겨가며 실시한 지난 8월 군의 의회 인사와 관련해 의장은 여러 날 두문불출 침묵시위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조차 거두지 못한 채 의회로 돌아 왔다.

문제는 의회가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일은 군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위원회는“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남악명칭 등 지역의 현안 문제가 발생해도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한 창구이다. 결국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행정사무조사에 기대를 걸어본다

무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군정 전반업무에 대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과거 전례로 비춰 볼 때 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해 볼수 있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에 군민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겠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업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고 군민들은 놀라고 분노 할 만큼 알 권리 충족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무조사 결과는 의원들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금까지 지적사항 대부분은 군민들이 알고 싶은 것보다 일반적인 지적이 주류였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지적을 하고도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지적 사항이 빠졌는지를 궁금해 한다.

의회가 관행 타파와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집행부 자료제출 부실도 의회 경시와 무관치 않고, 더불어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조사.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면 이 또한 지금부터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의회가 대의적 기능을 잃어버리면 풀뿌리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의정활동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군민의 요구이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부 견제라는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절대 요구된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통제수단이고, 집행부의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안군의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과거와 달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업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지적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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