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3만3천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했다.

이 중 전남도는 22개 시군 기초생활수급자 9천344명 중 32%인 3천5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무안은 2천여세대 3,230여명 중 90세대 120명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해 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900세대, 3,110명이 됐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 기초수급자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난 5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수급자격 탈락자와 수급액이 줄어든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박탈자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확인되고 자녀의 월소득이 350만원이 넘거나 유족연금이 드러난 경우, 미혼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 등 의무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한 조사를 했다 해도 허점과 놓치는 부분은 있게 마련이다. 만에 하나라도 획일적 잣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로 남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 특히, 자격 기준만 운운하는 획일적 잣대로 탈락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경우는 반드시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식이 있고 월소득이 정부가 준하는 기준에 달한다고 해서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는 연락마저 끊긴 부양 의무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 저소득층이 많다.

물론 복지부 발표에서 보듯 이번 조사 결과 수급자격 박탈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천496명,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이었다. 또한,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4천85만원, 재산이 179억원인데도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경우는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함은 합당하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탈락자 중에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인정해 구제 조치 방법도 따라야 한다.

행정이 최근 해당 가구와 수급자들에게 수급정지, 감소 이유를 밝힌 안내문을 통보했다. 변동사항을 일괄 적용한 급여가 나오는 날이 되면 민원이 다수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행정은 정당하게 보호해야 할 계층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탈락자와 급여 감소자들에게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더 소명시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지만 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행정들이 적극 나서 소명기회를 주고 구제해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확인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것도 복지국가로 가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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