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는 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10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201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 적용해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폐업,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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