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부지매입 승인해 놓고 부적합 지적

무안군의회가 원안 가결했던 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시 ‘부적합하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열린 제176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의회는“보훈회관 신축부지가 상업지역으로써 사무실 용도로 부적합한 지역”이라며“기 매입된 토지를 매각하고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가가 비싼 상업용지보다는 5개 보훈단체가 주차장 및 조경 등 주변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가가 낮은 곳을 재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는 6개월 전에 열렸던 제173회 임시회에서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 내용을 포함한‘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시킨바 있어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보훈회관의 사용용도는 1층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 2층은 보훈회관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업지역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을 검토해 본 결과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축 가능한 지역으로 무안군조정위원회를 거처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마친 결과다.

이에따라 무안군은 의회 승인을 얻자 지난 2월6일 무안읍 성남리 78-7번지 798㎡를 4억7,481만원에 보훈회관 신축부지로 매입했다.

군 관계자는“신축부지 매입에 대해 군의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사전 설명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가가 낮은 곳을 찾다보면 접근성이 떨어져 보훈단체들도 현 부지를 선호했다”며“의회 스스로 그 부지를 사라고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팔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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