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앞서 시·군 자율통합을 서두르고 있어 목포시와의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여 무안군의 조기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비슷한 2∼4개 시·군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기초단체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을 마련, 4월 입법예고한 뒤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군통합에 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구나 법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있어 뒷짐만 쥐고 지켜 볼 수만도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가칭)을 마련해 늦어도 11월까지 국민투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행정개편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국회, 학계 모두 한목소리로 내고 있어 과거 선거구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정략적으로 제기됐다 사그라진 것과는 다르고, 개편 방향 역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되겠는가”하는 생각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난관도 많을 것이라는 회의적 접근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시군 통합은 자칫 기초자치의 포기 초래 및 행정구역 광역화로 주민 불편 가중, 우리나라의 시·군이 이미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규모가 크며, 통합을 한 시·군의 경우에 기대한 행정효율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 8도 체제는 조선 태종 때 시작돼 600여년의 역사이고, 13도 체제도 110년이 됐지만 교통 정보통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제도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그 동안 골격을 유지해온 행정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기초단체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에는 자생력이 없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합치는 것을 전제로 △통합후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도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지원을 10년 동안 유지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준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것도 예전과 다르다.

특히, 법안은 지역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 이해득실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재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무안반도 통합은 주민의견 조사가 1994년, 1995년, 1998년 등 세 차례 있었지만 무안군 반대로 결렬된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청 남악 이전과 정부의 서남권 발전 종합개발 계획에 힘입어 통합을 이룩해야한다는 여론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상하고 있고, 남악 입주민이 1만2천여명이 넘어섰지만 이들 입주민 대부분이 무안군민으로서의 소속감이 결여된 것으로 볼 때 삼향, 일로, 무안 등 일부 주민들만 참여해 여론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과거의 양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밖에도 행정구역개편의 핵심도 현행‘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3단계인 지방행정 체제를‘중앙정부’-‘광역시’2단계로 재편해 정책결정, 공장설립, 민원처리 등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는 안이다. 이로써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과 지자체의 소이기주의 탈피, 나아가 시군구별로 국토개발의 단위가 쪼개지는 지역개발사업도 막을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데도 닥치면 대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모든 상황을 열어 두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설령 무안군이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되더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무안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무안군의 과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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