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 강기삼 무안신문 논설위원장
얼마전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79.1세」라고 발표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사망까지를 포함하여 평균을 낸 통계이니 만큼, 적어도 이제는 90세 이상을 살아야 만이 장수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소망 중에 하나이다. 그렇지만 장수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수를 누리면서도 여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잘살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건강에 대한 투자와 의학의 발달로 국민의 수명은 길어졌다. 그러나 물질만능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윤리ㆍ도덕관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다.

핵가족의 풍조속에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살기에 바쁘고 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부양비용을 둘러싼 가족간의 반목과 갈등이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새롭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그늘진 곳, 즉 소외계층 어른들의 삶에 대하여 이제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보살펴 드려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사회 고령화의 현 주소

UN에서는 사회적 지표로서 인구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7%이상 14% 미만을「고령화 사회」△14%이상 20% 미만을「고령 사회」△20% 이상의 사회를「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를 점하여「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7년도에는 9.9%에 도달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층에 속한다는 말이 된다. 향후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에 달하여「초고령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은 물론이요, 도시권과 농촌지역간의 고령화 격차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국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9.9%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16.1%로 이미「고령 사회」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농촌지역은 이미「초고령 사회」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무안군은 전남도청이 이전되어 적지않은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19.5%에 이르러「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와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의 인구가 6만 2천여명 임을 감안해 볼 때 19.5%를 점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만 2천여명에 달한다는 말이 된다.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를 군정의 핵심시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 진다.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농촌지역의 개별 노인가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큰 틀을 정하고, 국고지원과 주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되, 지방정부는 큰 틀속에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역할분담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장집행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개별노인가정마다의 형편을 살치고 돌봐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 정책의 실상과 진행 추이

최근 고령화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노인층의 삶에 관하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과 정책의 비중을 키워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령사회에 대비해 나가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었다. 그 이후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수수당, 고령수당 등의 지원제도와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통해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7월부터「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을 통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정책이 선진국형으로 한층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하여 살고 계시는 주택에 그대로 모신 상태에서 목욕, 식사, 보행, 화장실 이용까지 모든 신체적 도움을 드리고 또한 취사, 세탁, 청소, 개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돕는 이 재가복지서비스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된 제도이다.

지방자체단체들도 저마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한층 키워가는 추세이며, 무안군 역시「노인천국」을 슬로건으로 걸고 노인복지 증진에 열정을 쏟고 있다. 무안군은 중앙정책의 집행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노인천국 축제」를 비롯하여 20여 곳의 은빛교실 운영, 경로당지원, 의료서비스, 갖가지 건강ㆍ오락ㆍ교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어른들의 보람찬 여생을 돕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노인가정 도우미제」를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재가복지 서비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앞장서서 시범을 보인바 있다.

현행 노인복지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무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갖가지 노인복지시책과 서비스들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의 혜택들이 모든 노인계층의 생활 저변에까지 잘 스며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허와 실을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안군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대략 1만 2천여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중에 병환이나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워 반드시 보호 또는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적어도 6천여명(약 3천 가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안군이 내세우는 노인축제 및 은빛교실 등에 참여하는 어른들은 건강한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중복참여를 감안할 경우 넉넉잡아 2천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 정부정책으로 시범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른들은 3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도에서 보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총 노인인구의 10%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볼 경우 정부정책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 노인인구 3천여명 중에 수혜노인이 300여명 정도가 된다는 말과 같다. 만약 정부가 시행하는 이「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실제로 보호 또는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까지 확대할 경우 그 대상 노인수는 6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보살핌이 필요한 어른들의 5%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초기단계부터 서비스의 대상을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음을 이해한다. 더군다나 이미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들 중에 요양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자기부담의 납부도 미진할 만큼 의타심과 공짜의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없는 걸림돌일 수 있다.

그런 현실을 이해한다해도 노인층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비롯하여 기타 일반적 혜택을 별개로 볼 경우, 무안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2천여명 가운데 노인복지의 혜택을 받는 노인인구는 각종 노인축제를 비롯한 모든 시책의 수혜자를 다 합친다해도 2천여명 내외에 불과하고 결국 1만명 정도는 노인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로 가리워져 있다는 말이 된다. 무안군이 내세우는「노인천국」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 지적은 정부나 무안군이 노인복지에 소홀히 한다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정책의 허와 실을 점검하여 바람직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임을 이해했으면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기본방향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① 건강한 노인층 ②치매, 중풍환자 등 수용보호가 요구되는 노인층 ③ 거동이 어려운 노인층으로 구분하여 대상에 따라 효과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건강한 노인층에 대하여는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돕는 현행 정책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 인프라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을 위한 운동과 취미활동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다만 노인복지정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치매ㆍ중풍, 노환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인가정이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요, 우리사회에 새롭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그늘진 곳이기도 하다.

핵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직접 모시고 함께 살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그렇다고 해서 노인들끼리 별도로 떨어진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이들 노인 가정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보살펴 드리는 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 중에 치매나 중풍 등으로 특별보호 또는 요양이 필요한 어른들은 시설에 모시는 길밖에 없겠지만, 그 밖의 보호대상 노인들의 경우, 살고 계시는 주택에 그대로 모신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돌봐 드리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가복지의 대상범위를 전면개방하자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도 재가복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일상적으로 가정봉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입욕, 병간호, 투약, 보행등을 돕는 일을 주로 한다. 가정봉사원의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주5일, 하루 5시간 정도를 봉사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서 개인부담을 하는 즉,「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가정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일부지원을 한다.

선진국의 노인복지는 재가복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무엇보다도 「수혜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 원칙을 수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모처럼「노인장기요양 보험제」를 마련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층의 실상을 살펴보면, 이 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요양등급 기준에는 합치하지 못한다해도 고령 또는 노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해 나가기 힘든 노인가정이 전체노인가정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국가차원에서 당장 재정부담을 늘려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가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대폭적인 재정부담이 수반된다는 것이므로 공적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 요양경비를 부담하더라도 재가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어른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확대 적용되는 요양대상자의 요양경비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그대로 적용하되, 거기에다 수혜자 부담을 결합할 경우 공적재정 부담의 증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가정봉사원들의 이동거리도 단축되어 봉사원 1인당 서비스담당 가정수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정당 경비도 절감될 수 있어서 그만큼 재정부담과 수혜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혜자부담의 기준은 현행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수혜자부담의 기준이 되는 15%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현행 3등급까지로 된 장기요양등급의 인정대상 범위를 5등급까지로 늘려, 65세 이상 노인층에 속하는 모든 거동불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3등급을 벗어난 경증 노인층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등급별 수혜자 부담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서비스의 시간도 보호대상 노인가정의 형편에 따라 서비스의 시간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계층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든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대하여는 수혜자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국고의 포괄 보조금제를 확행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다. 무안군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도우미제를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흡수 통합하거나 무안군 독자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나 복지예산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수혜자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핵가족이 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고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들을 직접 보살펴 드리지 못하는 형편을 자책하면서 항상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더구나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 자녀들의 책임감과 마음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가정도우미를 고용할 형편도 못된다. 그렇듯 부모님 문제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현행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서 15%정도의 수혜자부담에 대해서도 그 호응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 수혜자부담원칙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령사회는 날로 심화되고 보호해 드려야 할 노인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보살펴드릴 형편이 못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가족들의 보살핌도 못 받는 사각지대의 그늘진 노인층을 외면한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정책은 대상가족들의 협력과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님들을 돌보는 문제를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도덕적으로도 용인하기 힘들 것이다. 부모님들의 문제이니 만큼 그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수혜자부담을 수용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무조건 돌봐드려야 할 극빈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그 가족이 서비스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참여 시킬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주의에 의한 수혜자 부담원칙이 시행될 경우 자녀들의 정성과 협력으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게 되는 행복한 노인가정이 있는가하면, 자녀들의 외면으로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글픈 노인가정이 비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이 개선대책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방법으로서 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게하는 새로운 도덕적 관습이 만들어 질 것이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풍토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히려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맺는말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백년간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본 경험을 토대로 평가해 본 결과 재가상태에서 돌보는 노인복지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투입만 가지고는 제도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철저히「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가정마다의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이 없이 어렵고, 외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겠다는 세심한 배려가 저변에까지 스며들게하는 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고 책임을 지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노령화의 문제는 노인층 전체의 삶에 관한 과제이니만큼, 특정 노인층 일부만을 상징적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될 일이다. 더군다나 노인복지는 국민모두 누구나 언젠가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당국과 정책의 책임자는 근본적으로 발상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