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무안군 무안읍 정영찬)

이제 머지않아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다. 올해에도 계속된 불경기로 떡값이나 상여금 봉투가 얇아지고 서민들의 얼굴엔 주름살이 가득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선행을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설날인사를 빙자하여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설날을 빙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구실로 자신을 알리기에 급급한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무안군 무안읍 정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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