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구례·광양시 시범 실시

전남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정보에 대한 소유자 열람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도내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가격을 산출한 다음 그 가격만을 소유자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격결정 전에 지가의 형성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정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듣게 되며 이번 열람기간은 오는 4월20일까지로 정했다.

열람을 원하는 소유자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특성정보 및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혁신시책이 전국 첫 시행인 만큼, 올해에는 무안군, 구례군, 광양시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제반시행 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196,13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4월20일까지 사전 열람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는 본 열람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 서상용 기자 mongdal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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