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원단체 행·재정적 보조 목적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안팎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에게는 사업 적정성을 따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난 2월 27일부터 20일 간 공고했다.

군의 이번 조례(안) 마련은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무안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민간단체의 △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교섭·자료 수집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군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 △군민 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 및 기타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활동 등이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군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적정성을 판단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를 명기해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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